■◀ 앵 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사회연대경제가 다시 정책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올해 안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 통과를 목표로, 정책을 총괄할 주무부처도 행정안전부로 정해졌는데요.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된 지역으로 손꼽히는 원주에서는 이 흐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유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이재명 정부는 임기 초부터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꼽았습니다.
연대와 협력, 민주적 운영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연대경제가 정부와 시장의 한계를 보완하고, 돌봄, 양극화, 기후위기, 지방소멸 등 복합적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사회연대경제를 총괄할 주무부처가 행정안전부로 정해졌고, 지난 정부 때 위축됐던 각종 사업과 예산도 대거 복원됐습니다.
◀ INT ▶
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 “각 부처에서 마련하고 있는 사회연대경제와 관련된 정책들을 전부 각 지역에 맞게 맞춤형으로 패키지로 만들어서..각 지역마다 사회연대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10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통과 가능성도 어느때 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기존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을 ‘사회연대경제’로 통합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를 지원하는 근거가 됩니다.
통과가 된다면, 기존에 각 부처별로 쪼개져, 단기 공모 위주로 사업이 진행돼, 지원이 끊기면 활동에 어려움을 겪곤 했던 현장의 불만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 대표 소비자 협동조합인 한살림이 태동한 원주는 신용협동조합과 의료복지협동조합 등 어느 지역보다 사회연대경제가 활성화된 곳으로 선도 모델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산, 인력,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받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기대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회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보니, 서로 경쟁이 벌어질 수 있어 사회연대경제 주체 스스로가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 INT ▶
김선기/갈거리사회적협동조합 전무이사
“국가의 의무를 외주화하고, 사회적 경제가 그것을 받아서 수행하고 실적에 따라서 차등지원하게 되면 법에서 이야기 하고있는 자율과 독립을 해칠 수도 있고, 연대의 힘을 약화시킬 수도 있는거죠..”
◀ st-up ▶
세상을 바꾸는 연대의 힘.
입법을 통해 사회연대경제의 잠재력이 꽃피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나은입니다.
(영상취재 노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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