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자대상) 경기도내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다음의 사회적경제조직
1.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중앙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2.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3.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예비마을기업
4.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 단, 융자실행 이후에도 법인격, 사회적경제조직 지위, 사업장 소재지 등
대상요건을 유지하여야 함
✍ 예비사회적기업 및 예비마을기업 지정만료 등 사회적경제조직 지위 상실 시 지원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