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경제기업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2조
제7호에서 정한 서울 소재 기업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서울특별시에 소재
1.「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
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
2.「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
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서울
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마을기업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자활노동사업단(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근로사업단을 말한다) 및 시장이 인증하는 자활기업
5.「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6. 그 밖에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 소셜벤처 : 「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정의) 1에 따른 서울 소재기업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서울특별시에 소재
1.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2.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혁신성과 시장 전망 등에 따른 사업의 성장성이 충분할 것
3. 그 밖에 소셜벤처기업이 갖추어야 할 기업의 사회성 또는 혁신성장성과 관련된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 기타 : 부처형,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발급업체
적격요건
자금용도
📌 융자지원 목적
–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조달 수요 대응
– 사회적경제기업의 운영 및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적 활동에 필요한 금융
부담 완화를 통한 사회적경제분야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조건
📌융자지원 규모 및 조건
–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지원액(예산) : 80억원
– 융자한도 : 업체당 최대 4억원 이내
※ 단, 신청일 현재 융자수행기관 등을 통하여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구.사회투자기금) 사회적경제기업 융자를 지원받고 상환 중인 경우 그 잔액을 차감 – 대출금리 : 연 1.75% ※ 신용보증서(전자보증서) 발급 수수료 신청기업 별도 부담 – 상환조건 :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등이 대출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대출약정에서 정한 제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기한 이전이라도 회수 처리할 수 있음
📌유의사항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 담보 동시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융자지원과 관련한 심사·평가 등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이루어집니다.(단, 대출은행 내부의 여신심사기준에 따라 대출 실행이 제한될 수 있음)
❍ 융자지원 신청은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사회적경제기업에 한하며, 융자지원 신청(접수)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 착오·누락,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일체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이로 인하여 융자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융자지원 대상 및 융자한도·조건·절차 등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