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사업자이며 최근 3개년도 평균 연간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업력 3년
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은 설립 기준 이후 매출액 평균)으로 아래 기준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
① 「사회적기업육성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②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정부부처로부
터 지정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③ 「협동조합기본법」 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 위 기준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제한
되는 기업
① 채무관련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② 법인 외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기업, 다만 동일 채
무자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출금 잔액을 차감하고 잔여한도 내에서 지원가능
③ 사회적경제기업이 휴, 폐업 중인 경우
④ 기업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평가 등급이 D등급(부실)인 경우
⑤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⑥ 사회적경제기업의 등기 상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닌 경우
⑦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사회적경제기업
자금용도
운전자금, 시설자금
지원조건
ㅇ순환가치 운전자금
– 만기일시상환 : 한도 1억 원 / 금리 2.0%(연체이자율 4.0%) / 상환기간 12개월 이내
– 단기잠금으로 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활용 가능
– 재심의를 통한 재대출 최대 3회 가능
ㅇ 가치성장 도약자금
– 거치식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한도 1억 원 / 금리 3.0%(연체이자율 6.0%) / 상환기간 거치 12개월
포함 최대 60개월
– 만기일시상환 : 한도 1억 원 / 금리 3.0%(연체이자율 6.0%) / 상환기간 12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