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②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 또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5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중앙행정부처의 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③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예비마을기업 포함)
④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단 법인 기업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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