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광역단위 지방자치단체 지정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부처 장관 지정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적격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사업추진능력, 사회적가치 창출능력, 자금조달능력, 상환능력 등
자금용도
🔸지원금액 및 내용
– 사업장 부지 구입비: 최대 1억원 / 사업장 부지 구입비, 임대차 보증금
– 시설비: 최대 1억원 / 기계장비 구입, 차량 구입, 시설보수 및 인테리어 등
– 운영자금 : 최대 1억원 / 상품 및 원자재 구입비, 홍보비 등
* 단, 각 영역 금액을 합산하여 최대 1억원 초과 불과
*운영자금에 인건비 항목은 포함되지 않음(인건비 사용 불가)
지원조건
🔸대출조건
– 대출기간 2년 이하 : 3.5%(고정금리)
– 대출기간 2년 초과~5년 이하 : 3.9%(고정금리)
– 상환방법: 6개월 거치 후 54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자세한 심사절차는 첨부 파일의 심사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최종 선정은 접수 마감일로부터 1개월 정도의 기간 소요 예상
신청 및 접수
🔸접수 기간 및 방법
– 접수 기간 : 2025년 03월 12일(수) ~ 2025년 4월 7일(월) 18시까지 도착 분만 접수
– 접수 방법 : 우편접수 (이메일 또는 팩스, 직접 방문 접수 절대 불가)
– 접수처 :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145, 고려대학교 자연계산학관 5층 527호 사단법인피피엘)
– 문의처 : 070-4610-5685 / 010-8794-7681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마감 기한까지 구비서류 미비 시 자동 탈락 처리
– ‘서민금융진흥원의 복지사업-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타 기관에 중복지원 가능하나 기관별 및 기업별 최대 대출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신청서는 지원 업체가 직접 실제 내용과 계획을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임이 밝혀질 경우, 대출 승인 취소나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심사과정은 사단법인 피피엘의 고유의 권한임에 동의하여야 하며, 지원자는 심사과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