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청 시 제출서류
1. 대출 신청서 (서식)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1부 (사본)
3.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인증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허가서 1부 (사본)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5. 정관 또는 규약 1부 (사본)
6. 법인인감증명서 1부
7. 현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사본)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 각 1부
8. 공인회계사(세무사)로부터 확인받은 재무제표증명원(2022년~2024년) 1부 (사본)
9. 계정별 원장 각 1부 (2022년 ~ 2024년, 온라인으로만 제출)
10. 기업 보유 채무의 금융거래확인서 각 1부 (해당 금융기관 발급)
11. 신청기업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1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2022년 ~ 2024년) 1부
1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상시근로자 중 취약계층(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 2조에서 규정한 취약계층) 고용 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서류심사 가점 부여
*제출 시 취약계층 근로자 별도 표기
14. 급여대장(신청 직전 월) 1부 (사본)
15. 신청기업의 주주 명부, 조합원 명부, 출자자 명부(출자금액 명시) 1부 (사본)*
*해당하는 자료 제출
16. (해당 시) 영업활동 증빙 서류(수상실적, 지적재산권·품질인증 보유현황 등)* (사본)
*서류심사 가점 부여
17. (서식) 개인 및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대표자
1. 실명확인증표 1부 (사본)
2. 개인(신용)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각 1부
❍ 최종 선정 이후 제출 서류
1. 대출 지원 신청 의결 서류(이사회 회의록 또는 총회 의사록, 공증 필수) 1부 (사본)
2. 대출과목별 약정체결에 필요한 기타 서류(추후 안내)
※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통해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 사본 제출의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후 직인 날인
※ 제출 자료는 PDF 파일로 스캔하여 계정별 원장과 함께 온라인으로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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