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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상
📌 신청대상
전국 인증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 <조직 유형>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인증 유형 제한 없음
📌<경영 상태>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 2024년 말 기준 매출액이 있으며, – 신청직전월(25년 9월) 기준 근로자 1명 이상일 것
– 사업공고일 기준 사업개시일 1년 *법인 변경 시 전 법인 명의 사업자등록 적용 – 고용보험 가입 기준 근로자
📌<재무 기준> 2024년도 결산 기준 다음의 조건 중 3가지 이상 만족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100% – 당기순익률 = (당기순(손)익÷매출액)×100%
📌 4 사업 공고일(2025년 10월 21일) 기준, 3개월 이내 신나는조합 기업 융자사업 공고에 신청한 이력이 없는 기업
📌 대출한도 : 기업당 최대 3천만 원
📌 대출금리 : 연 1.0%
📌 상환방법 : 30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없음)
📌 신청서,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게시물링크에서 다운
[원본 제출] 신청기업 제출서류 1번(한글 파일), 8번(엑셀 파일)
[사본 제출] 신청기업 제출서류 1~16번(PDF 1개 파일로 묶음), 대표자 제출서류 1~4번(PDF 1개 파일로 묶음)
📌 신청기업
-대출신청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조합원명부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회적경제기업 증빙서류
-법인 등기부등본
-최근 3년간(2022~2024) 재무제표
-최근 3년간(2022~2024) 계정별원장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2024년 전체, 2025년 상반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신청기업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급여대장
-기업 보유 채무의 금융거래확인서
-사업장 소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기업 소개자료
-기타 신나는조합이 요청하는 서류
📌 대표자
-대표자 이력서
-법인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신용점수가 명시된 대표자 신용보고서
-대표자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공고 및 접수
📌 서류심사
📌 현장실사
📌 최종심의
📌 선정 및 대출실행
📌 이메일 접수 (메일주소: jfsf@jfu.kr) ❍ 이메일 제목 : 사회적가치창출기업 대출지원사업 신청-기업명
https://joyfulunion.or.kr/challenge/request_view?category=&page=1&seq=351&search_keyword=
📌 문 의
신나는조합 사회적금융팀 2025년 ’사회적가치창출기업 대출지원사업‘ 담당자 -연락처 : 02-365-0326, 02-2135-1730 / 이메일 : jfsf@jfu.kr
2025년 사회적가치창출기업 대출지원사업 공고(~11.23(일) 23:59까지) (게시물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