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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상
“고용노동부 인증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참여하고 있는 예비사회적
기업 등”
“사업주체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이 복지사업자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간접지원 대출한도: 1억원 이자율: 3% ~ 4.5% 상환: 5년, 6개월 ~ 1년의 거치기간 포함”
상담접수 → 서류심사 → 면접심사 → 현장실사
우편 및 방문접수
https://www.kinfa.or.kr/index.do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https://www.kinfa.or.kr/financialSupport/kinfaSocialFinance.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