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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상
전국주민협동연합회 회원인 사회적경제조직 및 개인 조합원 * 사회적경제조직 : 사회적경제기업, 광역 자활기업협회, 한국자활협회 16개 지부 등
일반대출 : 회원조합의 설립과 운영 주거대출 : 조합원 주거안정
한도액 : 일반대출 최대 15백만원, 주거대출 최대 35백만원 이자율 : 일반대출 무이자, 주거대출 연리 2% (고정금리) 대출기간 : 24개월 상환방법 : 월 균등분할상환
가입신청서, 출자약정서, 기업소개서 대출신청서, 재무제표, 통장사본, 상환계획서
회원가입 → 출자금 납입 → 사전심사 → 대출신청 → 심사 → 약정 및 자금집행
이메일 접수(jahwalcoop@hanmail.net)
http://jahwalcoop.org/default/mp9/mp9_sub1.php?sub=01
전국주민협동연합회(02-322-3300/jahwalcoop@hanmail.net)
https://jahwalcoop.org/service/service01.html